2019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고시 삼 성 중 기 0 3019 2019.07.30 22:17 2019.07.30 22:17 [붙임]_190729_고시안_2019년_건설기계_수급조절_고시문.hwp (31.5K) + 24 ※ 출처 :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고시 제2019-39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395 호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(금지)합니다. 가.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제6호 덤프트럭,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나. 시행일 : 2019. 8. 1 다. 수급조절 기간 : 시행일로부터 2년간(2019.8.1~2021.7.31) 라.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: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(금지) - 다만, 멸실, 수출, 도난,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2019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